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범위,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확정일자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역별 환산 보증금 기준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기타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월세의 보증금 환산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보증금 환산액은 5,000만 원이 됩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해당 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호받는 주요 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1. 대항력 확보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