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타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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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타다키는 일본 요리의 대표적인 메뉴로, 고기의 겉면을 살짝 익혀 부드러운 속살과 바삭한 겉면의 조화를 즐기는 요리입니다.  고급스러운 맛과 비주얼로 손님 접대나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이 메뉴를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소고기 타다키의 기본 정보와 단계별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 소고기 타다키란 무엇인가요? 소고기 타다키는 일본 요리에서 유래한 조리법으로,  고기를 직화나 팬에 짧게 구워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힌 요리입니다.  주로 생선이나 닭고기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소고기 타다키가 특히 인기 있습니다.  이 요리는 고기의 육즙과 불맛이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자랑하며,  새콤한 폰즈 소스나 간장 기반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 신선한 채소와 곁들이면 고급 이자카야 분위기를 집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 소고기 타다키에 적합한 고기 부위 소고기 타다키를 만들 때 고기 부위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합한 부위로는 안심, 우둔, 채끝, 홍두깨살, 살치살 등이 있습니다.  이 부위들은 지방이 적고 단단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 타다키의 특징인 부드러운 식감을 잘 살려줍니다.  안심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을, 우둔과 홍두깨살은 담백한 맛을 제공합니다.  살치살은 약간의 마블링으로 풍미가 더해지지만,  너무 기름진 부위는 타다키 특유의 깔끔함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육점에서 구매할 때는 두께 3~4cm 정도의 덩어리 고기를 요청하면 적당합니다. 🍥 재료 준비 소고기 타다키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3인분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소고기(안심, 우둔, 채끝 또는 홍두깨살): 400g 양파: 1개(얇게 채 썰기) 깻잎: 10장(얇게 채 썰기) 어린잎 채소: 2줌 쪽파: 2줄기(송송 썰기) 소금, 후추: 약간(고기 밑간용) 올리브유 또는 ...

확정일자 신청 안내: 상가 임차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가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언제부터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경매나 공매 시 우선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대상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 원 

• 기타지역: 3억 7천만 원

월세의 보증금 환산은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4.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의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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