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안내: 상가 임차인을 위한 필수 가이드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가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날짜를 기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언제부터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경매나 공매 시 우선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혼란을 줄이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신청대상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9억 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 광역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부산광역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5억 4천만 원
• 기타지역: 3억 7천만 원
월세의 보증금 환산은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4.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규 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주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업자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도면 (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의 절차와 서류를 잘 준비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