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샤브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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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혹은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날, 잊지 않고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샤브샤브입니다. 얇게 썬 소고기를 뜨거운 육수에 살짝 데쳐 먹는 소고기 샤브샤브 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소고기 샤브샤브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고기 샤브샤브, 어디서 왔을까요? 샤브샤브는 일본에서 시작된 요리이지만,  그 뿌리를 찾아보면 중국의 몽골 지역에서 유래한 ‘솨이양러우(涮羊肉)’라는 음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얇게 썬 양고기를 뜨거운 국물에 데쳐 먹던 방식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소고기를 이용한 샤브샤브로 발전했습니다.  ‘샤브샤브’라는 이름은 얇게 썬 고기를 젓가락으로 잡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는 소리가 ‘샤브샤브’처럼 들린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샤브샤브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 소고기 샤브샤브의 핵심: 육수와 재료 맛있는 샤브샤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수와 신선한 재료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샤브샤브의 깊은 맛을 결정합니다. 🍲 맑고 깊은 맛을 내는 육수 비법 샤브샤브 육수는 샤브샤브 맛의 8할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시마, 표고버섯, 무, 대파 등을 넣어 끓여 맑으면서도 시원한 맛을 냅니다.  여기에 멸치나 가쓰오부시를 추가하여 감칠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좀 더 특별한 맛을 원한다면, 다시마와 가쓰오부시로 우려낸 일본식 다시 육수에  간장, 미림, 설탕을 약간 넣어 맛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골 육수, 된장 육수, 얼큰한 김치 육수 등  다양한 육수들이 개발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수를 끓일 때는 강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신규 사업자들이 자주 고민하는 주제인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형태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 필요한 자본의 크기, 경영의 유연성, 세금 문제 등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1.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개인기업

- 개인기업의 경우,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사업 규모가 작거나 초기 자본이 적은 사업을 시작할 때 적합한 형태입니다.

☕ 법인기업

- 법인기업은 설립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추가적인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선호됩니다.


2.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사업자금을 개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규모 자본 형성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법인은 주주와 별개의 독립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자본금과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려면 적정한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 형식으로 빌려야 합니다.


3.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합니다. 

- 만약 사업에 실패하여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그 월급마저도 압류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법인기업

- 법인기업에서는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 따라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인도 측면에서는, 개인기업의 신용도가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기업보다 낮은 편입니다.


4. 세법상 차이

☕세율

-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반면,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에서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 세율 측면에서는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과세체계

- 개인기업의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업용 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기업은 소규모 사업이나 초기 창업 단계에 적합할 수 있으며, 법인기업은 규모가 크거나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든, 사업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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